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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정현일 의원, 관악 재개발, 세입자 보호 ‘허술’… “사전 협의체 실효성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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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참여 협의체 법적 근거·실행력 미비 지적…“구가 적극 지도해야 원활한 이주 가능”

관악구의회 유튜브 캡처

 



서울 관악구 재개발 현장에서 세입자 보호 장치로 도입된 ‘사전 협의체’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현일 관악구의회 의원은 29일 제307회 제9대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사전 협의체가 형식적 운영에 그치면, 세입자의 권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며 구 차원의 실효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사전 협의체는 관리처분 신청·인가 이전 단계에서 세입자, 조합, 전문가가 참여해 철거 시기와 이주 계획을 협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와 강제력이 부족하고, 구 차원의 지도·관리도 미흡해, 일부 참여자가 합의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계획이 흔들릴 위험이 크다는 것이 문제다.

 

회의에서 정 의원은 “세대 수가 많아 일부 참여자가 계획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며 “협의체 결정 사항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권한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택과장은 “현재는 세부 계획 수립 단계이며, 구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 마련과 실행력 확보, 구 차원의 관리·감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세입자 보호와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사전 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주민과 구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이 과정이 강화될 때, 재개발 사업은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전 협의체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 ▲구 차원의 지도·관리 강화 ▲협의체 결정 사항의 실행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세입자 보호와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악 재개발 현장에서는 이번 지적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세입자들의 불안과 갈등을 줄이는 한편, 구와 주민 간 신뢰 회복에도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mankyu1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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