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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한 한국, "65세는 아직 노인인가?"…기준 재설정 목소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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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공원에서 장기를 두고 있는 어르신들(김만규 기자)

 


【서울=본지】 대한민국은 지난해 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기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00년 고령화사회(노인 인구 14%)에 진입한 지 불과 23년 만이며, 고령사회(14%→20%)에서 초고령사회로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7년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 연금, 의료 등 각종 정책 기준은 40년 전 제정된 '65세 이상'을 고수하고 있다.

 

1981년 개정된 노인복지법 26조는 65세 이상을 ‘경로우대’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지하철 요금 면제, 노인 외래정액제, 기초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해당 법이 만들어질 당시 우리나라 노인 비율은 3.9%, 평균 기대수명은 67.9세였다. 반면 2023년 현재, 기대수명은 83.5세로 늘었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식하는 평균 연령도 71.6세에 이른다.

 

이 같은 통계는 ‘65세=노인’이라는 전제가 더 이상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저출산과 수명 연장으로 인해 청년 인구는 줄고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복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청년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70년에는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1:1 구조'로 바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인연령 기준’ 상향 논의가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 기준을 75세로 높일 경우, 대한노인회 분석에 따르면 2070년 노인 인구는 615만 명으로 줄고,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 수는 53.7명이나 감소하게 된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실제 퇴직 연령은 49세,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63세로, 많은 이들이 장기간 소득 없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소득 공백기’에 놓인다. 노인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정년을 연장한다면, 이 공백을 줄이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반발도 만만치 않다. 청년층은 이미 좁은 취업문을 두드리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일각에서는 노인 복지 축소로 인한 빈곤 심화 가능성도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상향 논의가 단순한 수치 변경에 그쳐선 안 된다고 말한다. 일자리 구조 개편, 세대 간 소득·복지 재조정, 건강보험·연금 체계 개혁 등 전방위적 접근이 수반돼야만 세대 갈등을 최소화하며 지속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mankyu1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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