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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숨통 트이나…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개시, 대상·지급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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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상향으로 약 6만 가구 추가 혜택…6월 2일까지 홈택스 등 통해 신청 가능

지난해 강원도 화천에서 진행된 119 소방 안전 체험(김만규 기자)

 




국세청이 1일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최근 소득 양극화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대표적 조세지원 제도인 만큼, 신청자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수혜 대상을 늘리는 정책적 전환점이 마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청 대상은 2024년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40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가장 큰 변화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의 상향이다. 기존에는 부부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4400만 원 미만까지 완화됐다. 국세청은 이 조치로 인해 약 6만 가구가 새롭게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했다.

 

근로장려금의 구체적인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가구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2024년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 평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올해 총 신청 예상 금액은 3조7508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110만 원으로, 실질적인 생활비 보전 효과가 기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급 기준과 범위를 현실화함으로써 정책 대상자의 수용성을 높이고,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이번 조정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은 만 60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그 외 연령층에게는 모바일 국민비서 알림을 통해 신청 안내를 발송했다. 안내문에 포함된 ‘신청하기’ 버튼 또는 QR코드를 통해 홈택스로 접속하면 손쉽게 신청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장려금 제도의 소득 기준 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신청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모바일 미수신자에게는 별도 문자 발송을 추진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의 비대면·대면 상담 기능을 강화해 수혜 누락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정책 당국의 정교한 지원 체계 마련과 홍보 강화가 수혜 실효성 제고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mankyu1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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