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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오래 냈더니 기초연금 줄어…연금제도 형평성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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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이 지역 행사에 참석했다.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 제도가 국민연금 수령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 조항으로 인한 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연계 감액 대상자는 70만 4,000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566만 명에서 2024년 676만 명으로 19.4% 증가했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도 같은 기간 238만 4,000명에서 342만 8,000명으로 43.8%나 늘었다. 이처럼 동시 수급자가 늘면서 연계 감액 대상자도 증가했고, 전체 동시 수급자 중 10.4%가 감액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감액액은 631억 297만 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감액 금액은 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의 평균 감액 금액인 6만 9,000원보다 30% 이상 상승한 수치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수령하면 기초연금을 그만큼 깎는 구조다. 문제는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하고 더 많이 받는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감액함으로써 ‘성실 납부자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감액 구조는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형평성 확보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초연금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6월 예정된 연금개혁 공청회에서 기초연금 연계 감액 구조에 대한 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된 2025년, 공적 연금 간 불균형 해소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연금 신뢰도 회복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기초연금 감액제도의 손질뿐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mankyu1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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