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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원,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 적용해야 정책 효과 극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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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시재생 실질화 위한 법·제도 보완 촉구


▲ 임만균 위원장이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서울시의회).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정책에 대해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침체된 주택건설시장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라도 적법한 기존 건축물에도 용적률 완화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5일,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기존보다 50%p 상향하는 ‘규제철폐안 33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완화되며,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약 1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소규모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며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번 용적률 완화는 정체된 주거지 개선 사업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이번 완화 조치가 신축에 국한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미 건축된 기존 건물 중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가 병행되어야만 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극대화되며, 건축주의 부담 경감과 도시재생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기존 건축물로의 확대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제도 보완 여부에 따라 이번 용적률 완화 정책의 수혜 대상과 파급력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닌, 서울의 미래 도시 구조와 주택 정책의 유연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변화는 제도적 혁신에서 출발하며, 그 변화의 수혜자는 결국 시민이어야 한다. 서울시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mankyu1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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