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 HOME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 서울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특별자치도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영상단

영상단 갤러리

12345
참여중심 뉴스통신사, 한국공보뉴스

관악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SNS 공유하기

기사이미지 https://kpnnews.edge.naverncp.com/202406250642391719308559615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지난 3년간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신고편의 제고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을 고려해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계도 기간이 연장됐다고 해도 신고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변경‧해제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계도 기간 종료 후 신고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구는 구민들이 신고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안내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건이며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서 지참 후 물건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계약서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 사업자가 표준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bettersan@naver.com
저작권자(c) 한국공보뉴스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