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순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나선거구)은 지난 12월 15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공로 인정받아 관악구배드민턴협회(회장 엄성원)로부터‘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순미 의원이 발의했던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사용료 감면 기준이 상이한‘미성ㆍ장군봉ㆍ청룡산ㆍ선우 체육관의 클럽 회원에 관한 규정’을 개선 함으로써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보완·정비 하였다.
김순미 의원은 구민의 불편 해소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제안을 추진했었다.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를 통해 구민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김순미 의원은 △체육시설 설치·운영 △마을 버스노선 신설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장 설치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기후 위기 재난 △동물보호 △자연환경 보존 △소상공인 지원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 등 관악구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 김순미의원은 “관악구민·체육인과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체육시설 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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