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 HOME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 서울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특별자치도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영상단

영상단 갤러리

12345
참여중심 뉴스통신사, 한국공보뉴스

김순미 관악구의원, 관악구배드민턴협회 감사패 수상

SNS 공유하기

기사이미지 https://kpnnews.edge.naverncp.com/202406231149201719154160565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순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나선거구)은 지난 12월 15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공로 인정받아 관악구배드민턴협회(회장 엄성원)로부터‘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순미 의원이 발의했던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사용료 감면 기준이 상이한‘미성ㆍ장군봉ㆍ청룡산ㆍ선우 체육관의 클럽 회원에 관한 규정’을 개선 함으로써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보완·정비 하였다.

 

김순미 의원은 구민의 불편 해소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제안을 추진했었다.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를 통해 구민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김순미 의원은 △체육시설 설치·운영 △마을 버스노선 신설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장 설치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기후 위기 재난 △동물보호 △자연환경 보존 △소상공인 지원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 등 관악구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 김순미의원은 “관악구민·체육인과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체육시설 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ankyu1007@naver.com
저작권자(c) 한국공보뉴스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