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주택임대 등록 의무사항에 대한 임대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임대사업자는 공적 의무사항과 세제혜택을 갖게 된다.
구는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의무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주택임대사업자 4,500여명에게 안내책자를 우편으로 발송 완료했다.
또한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도 안내서를 배부해 향후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작한 안내서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주요의무와 세제혜택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 등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임대사업자들이 구청에 자주하는 질문사항들을 사례별로 쉽게 정리해 이해를 돕고자 했다.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은 관악구청 주택과(☎ 879-6311)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택임대사업자 안내서를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주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임대사업 문화가 정착하고, 이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p60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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