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 HOME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 서울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특별자치도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영상단

영상단 갤러리

12345
참여중심 뉴스통신사, 한국공보뉴스

관악구, 옴부즈맨 신규 위촉

SNS 공유하기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지난 11월, 구민의 대리인인 옴부즈맨 3명을 신규 위촉했다.


기사이미지 https://kpnnews.edge.naverncp.com/202405100925201715343920521

관악구 옴부즈맨은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 업무를 감시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충 민원 처리 등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구다.

 

지난 2012년부터 도입‧시행중인 옴부즈맨은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새롭게 위촉된 이번 옴부즈맨은 공무원이 아닌 법률, 기술, 행정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어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감사 ▲장기 미해결‧반복 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감사부서 장이 요청한 주요 감사과정 참관 및 지원의 직무 활동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구는 2011년도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2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고충민원 현장조사 63건 ▲감사 참관 22회 청렴계약 감시평가 48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관악구 옴부즈맨을 통한 고충민원 해결을 원하는 구민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18세 이상 구민 50인 이상의 연서를 첨부, 감사담당관으로 방문‧신청하면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참여/예약▷정책참여▷관악구 옴부즈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새롭게 위촉된 관악구 옴부즈맨을 통해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구민의 고충을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옴부즈맨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bettersan@naver.com
저작권자(c) 한국공보뉴스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