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연마스크 확대 보급, 화재 예방 교육 강화 등 화재로부터 안전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한 제안
- 정현일 의원,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사망이 많은 만큼,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연마스크의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고 언급
정현일 의원이 제3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관악구의회)
[서울=본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정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사동ㆍ조원동ㆍ미성동)이 1일 열린 관악구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재 예방과 대응 방안 강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며, 화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는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단 한 순간의 대처 여부가 생명과 직결된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와 연기 흡입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방연마스크의 확대 보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화재 피해 심각성 부각… 유독가스 흡입이 주요 사망 원인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37,614건의 화재가 발생해 하루 평균 103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303명이 사망하고 2,088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사망자의 77.9%가 유독가스 및 연기 흡입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방연마스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보다도 유독가스와 연기가 더 큰 위협이 된다”며 “대피 과정에서 연기와 유독가스를 피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를 필수적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제297회 정례회에서 청소년복지시설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보다 광범위한 보급 확대를 촉구했다.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강조
정 의원은 특히 고령자 및 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43.5%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으며,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해 다중이용시설, 학교, 지하철 등에서도 방연마스크가 상시 비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등 신체적 취약 계층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조 인력 및 대피 지원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연마스크 실효성 높이려면 교육 병행 필수
단순한 방연마스크 비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됐다. 정 의원은 “방연마스크가 비치되어 있더라도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올바른 사용법과 보호 시간 등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재 시 당황한 상황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면 기대했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며 “구청과 소방서가 협력하여 주민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특히 학교와 직장에서 정기적인 화재 대피 훈련을 통해 방연마스크 사용법을 숙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 대상 화재 예방 교육 강화 요구
정 의원은 방연마스크 보급과 함께 화재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도 촉구했다. 그는 “매년 진행되는 화재 예방 교육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올해는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아파트 단지, 전통시장, 요양시설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며 “소방관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실습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실질적 정책적 지원 필요… 관악구 화재 대응력 강화 기대
정 의원은 끝으로 “화재 예방과 대응은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연마스크 보급 확대와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관악구의 화재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관악구의회와 구청이 이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정책적 실천에 나설지가 주목된다.
mankyu1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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